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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1669 | 문의 분류 | 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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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분류 | MI - kepic-MIB | 항목 및 번호 | 그림 2500-8(다) | 발행년도 | 2005년판 |
제목 | 가동중 검사 표면 및 체적검사 범위 오기 확인 | ||||
내용 | KEPIC MI 2005년판과 2008년 하 추록에서 표면 및 체적검사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림 2500-8(다)의 2005년판의 경우, 버터링 용접부를 포함한 1/2in.를 검사범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2008년 하 추록의 경우, 버터링 용접부 끝단에서 부터 1/2in.를 포함하여 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황> MQW에 따르면 버터링 용접부는 4.8mm이상이어야 하므로 용접부 잔여부분은 최대 약 7mm정도가 포함됩니다. <질의사항> (1) MI 2005년판 그림 2500-8(다)에 따라 버터링 용접부가 포함된 1/2in.를 검사범위로 보는것이 맞습니까? (2) (1)번 답변이 '아니요'인 경우, MI 2008년 하 추록 그림 2500-8(다)에 따라 검사범위를 설정하는것이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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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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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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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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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발전소마다 적용되는 KEPIC 적용 판 및 추록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KEPIC 적용 판 및 추록에 따라 검사범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을 ASME에서는 2007 edition에서 변경하였으며, KEPIC에서 2008년 하 추록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ASME의 변경사유는 errata에 의한 수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