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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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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건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KEPIC 분류 - SNE 항목 및 번호 4228 발행년도 2015
제목 SNE 4228에 따른 도장작업자 인정 평가에 대한 질의
내용 SNE 4228 「철 표면의 도장적용을 위한 도장작업자 인정 실행기준」에따른 도장작업자 자격인정평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 관련 규정
1.1 이 실행기준은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관련 구역을 포함한 철 표면에 대한 규정된 도장작업을 위하여 도장작업자의 숙련도와 요구되는 품질 달성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도장작업자 표준 자격 인정방법을 제공한다.
1.2 유지보수와 같은 특수한 도장작업이나 장비 공급자 현장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시된 실행기준을 적절히 변경하거나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모든 자격인정에 대해 단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이 실행기준의 취지가 아니다.
1.3 이 실행기준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도장작업자의 평가는 자격인정평가자에 의해 4.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제5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작성되어야 하고 자격인정은 제6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2.1.3 자격인정 평가자 - 발전사업자나 도장조직 또는 양쪽 모두에 의해 지정된 평가자로서 원자력시설의 철 표면에 대한 도장적용의 실무와 적용된 도장의 평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
3.4 시험시편은 지면으로부터 약 12in.(305㎜) 높이에, 수직면에서 약 30°로 설치하며, 복합면(Complex Side)은 위로 향하게 한다. 이것은 도장작업자가 까다로운 유형의 도장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모의시험이다.
3.5 도장작업자는 적용문서에 따라 균일한 건도막 두께로 규정된 도장작업을 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자격인정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 그 외 조항은 질의 배경에 포함

■ 질의 배경 및 질의
(질의 1의 배경)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는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지침(4.9 원자로시설 방호도장)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관련 구역의 철 표면 및 콘크리트 표면의 도장작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도장작업자에 의해 수행하도록 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철 표면 도장작업자 : KEPIC SNE 4228 또는 ASTM D4228
- 콘크리트 표면 도장작업자 : KEPIC SNE 4227 또는 ASTM D4227

(질의 1)
① 「2. 용어정의」 2.1.3 자격인정 평가자(Qualying Agents)는 SNE 4537(또는 ASTM D4537)에 따라 도장검사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어야합니까? (SNE 4537 6.2.1 및 6.2.3에 따르면 레벨 Ⅰ부터 도장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자격인정 평가자를 관련 기술기준을 참조하고 규제기관과 협의된 자격인정 절차(서)를 수립하여 도장검사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자격인정 평가자로 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② 이때,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한수원보다 완화하여 도장검사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도장 경험이 있는 자를 자격인정 평가자로 지정하여 도장작업자 자격인정 과정에서 도장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질의 2의 배경)
① 한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지침을 준수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방호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US NRC Reg. Guide 1.54. R1을 적용하면서 QAP에 방호도장을 특수공정으로 정의하였고,
② SNE 4228 「1. 적용범위」의 1.2 항은 “유지보수와 같은 특수한 도장작업이나 장비 공급자 현장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시된 실행기준을 적절히 변경하거나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모든 자격인정에 대해 단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이 실행기준의 취지가 아니다.”로 명시하고 있고,
③ SNE 4228 「1. 적용범위」의 1.4 항에 따라 “실행기준의 취지가 적절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도장을 작업할 수 있는 도장작업자의 능력만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작업자 자격부여를 도료체계별, 도료제조사별(주1), 도장장비 유형별(주2, 붓&롤러, 스프레이)로 시행하고 기기/구조물 도장공사(Q등급) 유자격업체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1) 도료는 제조사별로 물성치가 다르며, 이에 따른 도막을 올리는 방법 등 작업성이 달라지며, 도장 품질도 영향을 줌
주2) 도장 장비는 붓&롤러를 사용하는 것과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장비의 특성과 작업 방법이 다르고 작업자가 각 장비를 운용하는 기량에 따라 도장 품질이 결정됨

(질의 2)
①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도장작업자 자격 부여를 도료체계별, 도료제조사별, 도장장비 유형별(붓&롤러, 스프레이)로 시행」하고, 이와 같이 기기/구조물 도장공사(Q등급) 유자격 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1. 적용범위」의 1.2항에 위배 되는 것입니까?
② 「그림 3 자격인정 양식」에도 “도장체계”, “도료제조사”, “도장장비 유형”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질의 2의 ①과 같이 수행한다면 SNE 4228(ASTM D4228 동일)을 잘못 해석 및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의 3)
SNE 4228 「1. 적용범위」의 1.2를 ①“특수한 도장작업시에 특수장비를 사용할 때 적용하라”고 해석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고, 또한 ②“장비 공급자(Equipment Suppliers)”를 예를 들어 “이삿짐을 나르는 특수 사다리차와 같은 특수한 장비를 다루는 장비공급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는데, ①, ②와 같은 해석이 타당한 것입니까?

(질의 4의 배경)
SNE 4228 「3. 도장의 적용」의 시험시편 복합면의 형상은 볼트와 너트, 12" 폭 플랜지(H Beam), 6" 지름 파이프(Pipe), 6" 깊이 T 밀봉된 빔(T bar), 판(Pl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3.4에 “도장작업자가 까다로운 유형의 도장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모의시험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3.5에서 “도장작업자는 적용문서에 따라 균일한 건도막 두께로 규정된 도장작업을 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자격인정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4.4에 자격인정 평가자는 볼트와 너트를 제외한 시험시편의 모든 구역에서 건도막 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들 측정값은 제5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록되어야 한다. ∼(중략)∼ 건도막 두께 측정은 규정된 건도막 두께 요건과 도장작업의 균일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측정 숫자와 위치는 그림 2의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질의 4)
철 표면 도장에 대한 검사방법은 한수원 시방서(CP-A3)에 SSPC-PA2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SSPC-PA2의 검사방법에 따라 「그림 2 시험 적용을 위한 기록양식」과 같이 편평면, 복합면(관, H beam, T bar, 판)의 건도막 두께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에는 편평면과 복합면에 전체 측정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도장작업자 자격인정 적부 판정 시, 편평면과 복합면 전체 평균 도막두께를 산출하여 규정 도막두께 이내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려야 합니까?
② 3.4항, 3.5항, 4.4항과 「그림 2 시험 적용을 위한 기록양식」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각 각의 측정값 편평면(Flat side), 관(Pipe), H Beam, T bar, 판(Plate)에 대해 개별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합니까?

(질의 5~6의 배경)
다음과 같은 도장작업자 인정 결과가 있습니다.
- 도료체계 : N-103
- 도료제조사 : KCC
- 도료 : EP1290(Epoxy primer), ET5290 (Epoxy finish)
- 시방서 규정 건도막 : Total(150~250㎛) Primer(75~125㎛) + Finish(75~125㎛)
- Flat side 건도막 두께(주3) : 106, 121, 112, 125, 103, 107, 109, 103
- Pipe 건도막 두께 : 292, 295
- H beam 건도막 두께 : 222, 192
- T bar 건도막 두께 : 145, 135
- Plate 건도막 두께 : 194, 185

주3) Flat side의 건도막 측정 개소는 한수원 절차서 양식(KEPIC SNE 4228 양식보다 측정 개소가 4개소 많음)이 ASTM D4228의 「FIG. 2 Record Form for Test Application」 양식을 참조한 것임

※ 측정된 건도막 두께는 Epoxy finish 도장까지 완료후 측정한 것이며, SSPC-PA2에 따른 Spot 측정값(건도막 두께)으로 Spot당 3개의 Gage Reading 값의 평균을 기록 함

(질의 5)
도장 결과에 대한 판정을 “Flat side, Pipe, T bar의 건도막 두께가 규정 건도막 두께 범위를 벗어남”으로 내린 것이 적절합니까?

(질의 6)
Spot 측정값을 SSPC-PA2의 Default(Level 3)로 판정 시 규정 건도막의 ±20%를 적용하면 건도막 두께의 범위는 120~300㎛로 판정해야 하며, 부재별 Spot 측정값의 평균은 시방서의 규정 도막두께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판정 기준은 개별 Spot 측정값이 ±20% 이내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Spot 평균값이 시방서 규정 도막두께 이내에 있어야 함
① Flat side 건도막 두께 Spot 측정값(106, 121, 112, 125, 103, 107, 109, 103) 중 120~300 범위에 없는 각각의 Spot 측정값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② Flat side Spot 측정값(건도막 두께)의 평균 두께인 (106+121+112+125+103+107+109+103)/8 = 886/8 = 110.75㎛는 시방서에 규정된 도막두께 범위(150~250)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③ Pipe 건도막 두께 Spot 측정값(292, 295)는 SSPC-PA2의 Spot 측정값 ±20%를 적용시 120~300 범위에는 들어오지만, 두 측정값의 평균(293.5)이 시방서에 규정된 도막두께 범위(150~250)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④ H Beam 건도막 두께 Spot 측정값(222, 192)는 SSPC-PA2의 Spot 측정값 ±20%를 적용시 120~300 범위에는 들어오고, 두 측정값의 평균(207)이 시방서에 규정된 도막두께 범위(150~250) 내에 있기 때문에 “적격”으로 판정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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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일 2020-10-30
답변 내용 답변 1.
- SNE 4228의 4.2항에 따르면 ‘자격인정 평가자는 규정된 도장재료의 적용과 관련된 도장작업자의 기술적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규정된 도장재료와 시험 합겨기준을 자세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표면에 대한 도장적용시 발생이 예상되는 어려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고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평가자에 대한 특수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답변 2-1.
-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답변 2-2.
- SNE 4228 6.1항 요건은 ‘자격인정양식에는 도장재료와 시험에 사용된 도장장비가 기술되어야 한다’ 입니다. 한편 <그림3 자격인정양식>에 의하면 ‘도장재료는 도료체계와 도료제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수원은 SNE 4228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적정한 범주 내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3.
- 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 4∼6.
- 관련 질의는 SSPC-PA2 규격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되며, SNE 4228의 해석 밖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