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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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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건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1719 문의 분류 MN
KEPIC 분류 MN - MNB 항목 및 번호 4453.1 발행년도 2005년판, ~2006 상,하추록
제목 KEPIC MNB 4453.1 결함제거 관련 문의
내용 ■ 적용코드 : KEPIC MNB 2005Ed.~2006 상,하추록

■ 현황
KEPIC MNB를 적용하여 배관 공칭직경 42in, 두께 103mm 협개선 Machine 용접 작업 중에 최종 용접 후 RT 검사 시 결함 발생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용착금속 두께 약 25mm 용접, 그리고 약 51mm 용접 후에 결함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RT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행된 RT 검사 시에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 후 RT 검사를 통하여 결함 제거가 확인되면 후속작업으로 잔여두께 용접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용접부는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RT & UT를 수행하여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모재두께 103mm 중 용착금속 두께 약25mm 용접후 RT 검사 시 결함이 발생되었다면 결함제거 후 KEPIC MNB 4453.1에 따라 반드시 MT or PT를 수행해야 됩니까?(협개선으로 인한 용접부 표면접근이 어려워 MT or PT가 불가능함.)

질의 2.
결함 제거 후 비파괴 검사(MT or PT)를 위한 표면 접근이 불가한 경우 RT 불량에 따른 결함제거부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MNB 4453.1의 MT or PT 대신에 체적검사(RT or UT)를 수행해도 됩니까?
첨부파일

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일 2021-02-23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아니오.
2. 1번 답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