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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1719 | 문의 분류 | M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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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분류 | MN - MNB | 항목 및 번호 | 4453.1 | 발행년도 | 2005년판, ~2006 상,하추록 |
제목 | KEPIC MNB 4453.1 결함제거 관련 문의 | ||||
내용 | ■ 적용코드 : KEPIC MNB 2005Ed.~2006 상,하추록 ■ 현황 KEPIC MNB를 적용하여 배관 공칭직경 42in, 두께 103mm 협개선 Machine 용접 작업 중에 최종 용접 후 RT 검사 시 결함 발생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용착금속 두께 약 25mm 용접, 그리고 약 51mm 용접 후에 결함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RT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행된 RT 검사 시에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 후 RT 검사를 통하여 결함 제거가 확인되면 후속작업으로 잔여두께 용접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용접부는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RT & UT를 수행하여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모재두께 103mm 중 용착금속 두께 약25mm 용접후 RT 검사 시 결함이 발생되었다면 결함제거 후 KEPIC MNB 4453.1에 따라 반드시 MT or PT를 수행해야 됩니까?(협개선으로 인한 용접부 표면접근이 어려워 MT or PT가 불가능함.) 질의 2. 결함 제거 후 비파괴 검사(MT or PT)를 위한 표면 접근이 불가한 경우 RT 불량에 따른 결함제거부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MNB 4453.1의 MT or PT 대신에 체적검사(RT or UT)를 수행해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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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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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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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아니오. 2. 1번 답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