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품질보증

배경 및 개요

ASME 코드에 의한 자격제도와 유사하게, KEPIC 원자력기계(MN), 원자력 전기 및 계측제어(EN), 원자력구조(SN) 및 공조기기(MH) 적용품목의 제조자 및 시공자 등은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소정의 자격을 부여받도록 KEPIC에서 규정한 제도.

대상 조직 및 범위

분야 관련기준 대상 조직 자격범위
원자력기계 KEPIC-MN 발전사업자, 제조자, 설치자, 재료업체, 역무업체 1/2/3/MC/CS/SC/TC등급으로 분류된 품목 관련 해당 역무
원자력 전기 및 계측제어 KEPIC-EN 발전사업자, 제작자, 설치자 전기1급 기기로 분류된 품목관련 해당 역무
원자력구조 KEPIC-SN 발전사업자, 설계자, 보조품목제작자, 시공자, 재료업체, 역무업체 내진 I급 구조물 또는 기기로 분류된 품목 관련 해당 역무
공조기기 KEPIC-MH 제조자, 설치자 안전등급 공기정화기/공기조화기 및 구성품

KEPIC 자격 추진에 필요한 권(Vol.) 번호

범례 : ○ - 필요, A/R - 필요에 따름

분야 KEPIC 권(Volume) 번호 (*)
2000년판 1 2~7 8 9~17 18 19~24 25~26 27 28~29 30~31 32~43 44~49 50~52 53~54 55 56 57~59  
2005년판 1 2~8 9 14~23,
27,28
13 29~35 10~11 12 24~26 36~40 41~59 60~65 66~69 70~72 73~74 75~77 78~82 83
2010년판 Q-1 M-1~10 M-11 M-20~
28,31,32
M-17~
M-19
M-33~
37,41,42
M-12~
15
M-16 M-29,30 E-1~9 E-10~37 E-38~41 S-1~6 S-7~9 S-10 S-11~12 N,F,G C-1
2015년판 Q-1 M-1~
M-11,68
M-12 M-21~
30,33,34
M-17~
M-19
M-35~
40,56
M-13~
M-15
M-16 M-31,
32
E-1~
E-10
E-11~
E-88
E-89~
E-96
S-1~
S-6
S-7~
S-9
S-10 S-11~
S-14,16
N,F,G C-1
2020년판 Q-1 M-1~
M-11
M-12 M-22~
32,35,36
M-18~
M-20
M-37~
42,61
M-13,
15,16
M-17 M-33,34 E-1~
E-26
E-27~
E-140
E-141~
E-151
S-1~
S-6
S-7~
S-9
S-11~
S-12
S-13~
S-17
N,F,G C-1
KEPIC
-MN
제조자 O A/R O     O   A/R                   O
설치자 O O O   O O                       O
재료업체   A/R       O                       A/R
역무업체 O A/R A/R   A/R A/R   A/R                   A/R
KEPIC
-EN
제작자 O             A/R   A/R A/R         A/R   A/R
설치자 O                 O O         O   A/R
KEPIC
-SN
설계자 O         O             O O O O   O
시공자 O         O             O O   O   O
보조품목
제작자
O         O             A/R   A/R O   A/R
재료업체           O             A/R         A/R
역무업체 O         A/R   A/R   A/R     O   A/R A/R   A/R
KEPIC
-MH
MN/EN
적용 시
O A/R A/R   O A/R       A/R A/R         A/R   A/R
  • 위 표는 참고사항이며 KEPIC 자격 신청회사에서 설계(기술)시방서를 확인하여 필요한 KEPIC을 결정하여 확보해야 함

  • 년도판별 권 번호는 '정보센터 KEPIC 브로셔' 페이지로 이동하여, KEPIC 브로셔(PDF)를 내려받은 후 확인할 수 있음

KEPIC 자격 취득 추진 요령

번호 업무구분 세부 추진사항 소요기간
1 취득품목 결정 필요시 대한전기협회에 문의 약 10개월
2 관련 정보수집 기술시방서, 발주일정, 해당 KEPIC 등 약 10개월
3 회사능력 진단 기술력, 설비, 업무시스템, 인력, 일정 등 약 10개월
4 추진계획 수립 목표, 일정, 추진방안, 예산, 추진팀 구성 등 약 10개월
5 관련 용역계약 (필요시) 공인검사, 설계문서 인증, 컨설팅 등 약 10개월
6 종사자 교육 원전개요, KEPIC, 품질보증 요건 등 약 10개월
7 기술시방서 검토 재료/설계/제작공정/문서/기록 요건 등 약 10개월
8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품질시스템계획서(QAM/QSM), 업무절차서 등 작성 약 10개월
9 작업 수행 설계, 구매, 제작, 시험/검사, 감사 등 QAM 이행 약 10개월
10 심사, 자격 취득 심사신청, 심사(심사결과 위원회 승인, 자격부여) 약 6개월
  •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보입수, 교육 등 일정 확보 필요

주요절차

  • 01심사신청

    • 자격심사 신청 (온라인 신청접수)

  • 02심사수행

    • 선임심사원을 포함한 3∼4명의 심사팀이 약 3∼4일간 심사

  • 03심사결과 판정

    • 자격취득 적격 :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심사기간 중에 완료된 업체

    • 자격취득 부적격 :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심사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업체

  • 04심사결과를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 후 자격 부여

  • 05자격 유효기간 : 3년

사후관리

특정업무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 진행 중인 인증범위 내 특정 KEPIC 관련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해당 역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 인증서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 연장기간 중 인증서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연장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신청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인증서 재발행
  • 주소 변경, 합병·인수 또는 양도 : 공장 또는 사무소가 이전하거나 회사의 합병·인수 또는 양도에 따른 인증서 재발행

    • 유효성 확인조사표 및 증빙자료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 인증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의 현장확인 또는 (필요시) 심사반의 현장심사 시행

  • 상호 변경 : 다른 변경없이 상호만 변경됨에 따른 인증서 재발행

    • 신청서 및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확인등록증, QAM/QSM)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연간 유효성 확인조사
  • 사후관리 대상조직[재료업체, 역무업체, 제작자·설치자]의 유효기간 중 1회 이상 인증서 발행 당시의 유효성 유지여부 확인조사

  • 매년 말 협회로부터 대상조직에 조사 요청시 연간 유효성 확인조사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접수

    • 연간 유효성 확인조사표 및 증빙자료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 품질보증계획 이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 실시

관련자료

관련자료는 정보센터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